합리적인 체계화
이중 과세 협약 (Double taxation conventions: DTC)은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
두 나라간에 체결하는 협정입니다.
거주지국 과세주의에 의하면, 납세자의 주소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모든 이익에 대한 조세가 이루어집니다. 반면, 원천지국 과세주의의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이익에 대한 조세가 이루어집니다.
양 국이 DTC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익에 대한 조세권을 누가 언제 갖느냐를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 개개인의 사례별로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합니다.
또한 국제 조세법의 측면에서 GMN 인터내셔널에 소속된 전세계 동료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Mr. Tomasz Gawron Associate Manager, Tax Advisor › 이메일을 보내십시오.
© JP Weber GmbH. All rights reserved.